열심히 일해온 직장에서 그만두거나 짤린다면 어떨까요? 본인이 그만둔다면 그나마 경제적으로나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겠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짤린다면 속상한 마음 뿐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할 겁니다.
월급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재취업하는 동안에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텐데요. 이러한 문제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에 해당되야 하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신청조건
3. 실업급여 지급액
4. 실업급여 지급일
5.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조건 |

아래 ①~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③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②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③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④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3.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4. 실업급여 지급기간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실업급여는 신청인이 직접 위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위 사이트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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