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소득이 작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소득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정부에서 급식, 양곡할인, 식료품, 수당, 보험, 전기요금, 도시가스, 열요금 할인, 검사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조건
3. 차상위계층 혜택
4. 신청방법
1.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쉽게말해, 경제적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제여건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약간 높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다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5.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즉, 중위소득50% 조건을 만족 + 1~5 중 하나를 만족하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위소득50% 이하인 한부모가정은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겠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7인가구 4,053,758원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데요. 계산식도 있지만,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 있는 '모의계산기'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소득, 보유 재산, 부채, 가족 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위소득 몇 % 인지 계산해 주기 때문에 아래 첨부된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링크를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3. 차상위계층 혜택 |
생계혜택
기부식품, 아동 급식, 양곡 할인, 영양 플러스 사업,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장애수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정도 심사용/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 지원,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 통신요금 감면, 학교 우유 급식, 전기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채무조정, 풍수해보험, 농업/어업 안전보험,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 조건 완화, 기초연금, 장애 연금,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중증 장애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등

의료혜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치료비 지원 등

교육혜택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 근로장학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 드림장학금,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 학자금 이자 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파란 사다리,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

주거 및 돌봄혜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농촌 집 고쳐주기, 임대 아파트, 버팀목(차상위계층 저리 융자), 가사간병 방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역 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아이 돌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문화 및 법률혜택
산업기능요원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 대상 무료법률구조 사업, 통합 문화 이용권, 과학 문화 바우처, 산림 복지 서비스, 스포츠 강좌, 지식 재산권 보호 지원 등
4.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전 전화상담 후에 구비서류를 잘 챙겨서 방문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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