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젊은층에서 많이 당한다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거래한 적이 많지 않고 사회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전세보증금을 떼어먹는 사례인데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좌절감까지 안겨주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피자들을 위한 구제 수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마땅히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송을 통한 방법외에는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사기친 범인을 검거해서 처벌한다고해도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 해결책을 찾는것보다, 전세계약하기 전에 사기인지 아닌지 주의해서 당하지 않는다면 최고겠죠? 그럼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유의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vs 깡통주택
2. 깡통주택
3. 전세사기 유형
4. 전세사기 사례
5. 전세사기 이유
6. 전세사기 유의사항
1. 전세사기 |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대리인 또는 중개관련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대리인 또는 중개관련업자가 전세로 올려놓고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인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매달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 명목으로 이체를 시켜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2. 깡통주택 |
해당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아진 주택을 의미합니다. 에를들어 시세는 1억인데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원인 경우입니다. 이런 주택을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매물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에서도 실제 거래금을 볼 수 있지만, 빌라의 경우는 빌라마다 평면도 틀리고, 가격 산정도 어렵기 때문에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에서 깡통전세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3. 전세사기 유형 |
①이중계약(부동산 관련업자)
임대인(집주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유형입니다.

집주인은 부동산관련업자에게 월세로 매물을 내놓았지만, 업자는 전세로 매물을 내놓고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빼돌리고, 시간을 끌기위해 집주인에게 매달 세입자가 월세를 주는 것처럼 월세를 입금합니다. 이러는 이유는 더 많은 전세계약을 채결해 많은 돈을 빼돌릴 시간을 벌기 위함이죠.
② 이중계약(건물관리인)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인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받는다고하고 전세로 받는 경우 입니다. 위사례와 내용은 똑같고 행위자만 다른 경우입니다.
③ 불법 중개사무소
한개의 주택에 여러 전세 임차인을 받아, 다수에게 보증금을 빼돌리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건의 계약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여러명과 계약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한 집에 한명의 임차인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④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사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본인의 월세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1)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위조합니다.
4. 전세사기 사례 |
제가 오랫동안 거주했던 안산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제 지인중에도 피해를 당한분이 있었어요.
이때 사기를 행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인이였다고해요. 즉, 부동산에 일하는 '실장'? 이였던거죠. 이 사람들은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월세물건을 전세로 둔갑시켜 보증금을 빼돌렸는데요. 빼돌린 전세보증금이 60억원이나 됐다고해요.

5. 전세사기 피해이유 |
사기꾼은 시장상황과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전세가가 너무 비싸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시세라고 가정했을때는 월세보다 전세를 더 좋아합니다. 월세는 매달 없어지는 돈이지만, 전세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경우 전세는 거의 없고 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건이 나오기 무섭게 거래가 성사됩니다. 이런 시장상황과 피해자들의 조바심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이죠.
만약 피해자가 좀 더 까다롭게 확인하려고하면,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과 거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조바심이 생기죠. 이런 시장상황에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는 '을'이니까요.
6. 전세사기 유의사항 |

① 임대인 유의사항
- 위임장에 「전 · 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 · 월세징수 위임」 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
-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
-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 전가
② 임차인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 합니다.
-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여부는 해당 시 · 군 ·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
(위임장 및 위 · 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 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
-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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