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깡통전세 얘기로 많은 임차인분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못지 않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못받거나 덜 받게될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굉장히 큰데요.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1)전입신고와 2)확정일자 입니다. 이 두가지를 한다고해서 내 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꼭 하셔야 피해를 보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주할 곳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됐지만, 지금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고를 훨씬 덜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모바일, 직접방문을 통해하는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란?
2.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
3.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전입신고
4. 필요서류
1. 전입신고란?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14일 이내에 특별한 이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내 권리도 못챙기지만 과태료 5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니 잊지말고 꼭! 전입신고 해야겠죠?
2.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 |

전입신고는 전, 월세 등 주택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실제거주는 전입신고 한 당사자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확정일자와 실제거주 및 전입신고)을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경매 등)가 진행될 경우 자기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집니다.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3. 전입신고하는 방법 |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전입신고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①주민센터 방문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증, 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해요. 그다음 이사 간 집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서’라는 별도 양식을 작성하게 된답니다.
또 전입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과거의 주소 및 현재 옮겨온 거주지 정보를 함께 기입해야 해요. 만약 세대원이 신고한다면 본인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②온라인 전입신고
주민센터까지 가는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어려울 경우가 있을겁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정부 24를 활용한 온라인 전입신고 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PC,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1)정부24 홈페이지 방문
2)검색창 '전입신고' 검색
3)전입신고 '신고' 버튼 클릭
4) 회원 or 비회원 신청
5)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인증
6)정보입력 및 신고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

4. 필요서류 |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민원포털(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1)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실 분이 필요한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등을 미리 알고 오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강한 부자의 삶' 입니다. 요즘 금리인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텐데요. 집 값이 많이 하락했
kimyuna8827.tistory.com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 및 금액 확인하기
열심히 일해온 직장에서 그만두거나 짤린다면 어떨까요? 본인이 그만둔다면 그나마 경제적으로나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겠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짤린다면 속상한 마음 뿐 아니라, 금전적인 문
kimyuna8827.tistory.com
'생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고갈 될까? 예상수령액 및 출생연도별 수급나이 (0) | 2023.02.21 |
---|---|
깡통전세 &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유의사항) (0) | 2023.02.20 |
온누리상품권 10% 싸게 사기(+판매처, 사용처) (0) | 2023.02.15 |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 모바일로 하는 방법 정리 (0) | 2023.02.12 |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0) | 2023.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