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상향되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개편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들은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확인해보시고, 해당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목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신청조건
3. 신청방법
4. 혜택안내
|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이며,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contribution)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입니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수급신청 가구는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서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총 7가지이며, 대표적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고 그외에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2. 신청조건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굳이 이런 복지혜택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그럼, 소득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를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인 4인가구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은 만족하지 못하고, 의료급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6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다면 생계급여까지 받을 수 있겠죠.
기준중위소득이란?
위 표를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한 나라의 국민이 100명이라면 100명을 소득수준에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50번째) 사람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고 이 사람의 소득을기준으로 급여선정기준과 생계급여지급액을 정하는 겁니다.
재산기준은?
재산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계산식이 있지만, 생각보다 귀찮고, 까다롭기 때문에 모의계산기를 사용을 추천합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기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 3. 신청방법 |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워마시고 동주민센터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관련해서 문의차 왔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줄겁니다. 그리고, 아래 필요서류를 적어놓긴 했지만, 지자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전화문의 후,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제출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고시원에 거주하면 입실계약서),
-통장사본
| 4. 혜택안내 |

주거급여 지원혜택

만약 1인 가구이면서 서울에 거주한다면 주거급여 혜택으로 3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에 거주한다면 25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거죠.
생계급여 지원혜택

만약 본인이 2인가구 이면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이라면 1,036,846원 - 150,000원 = 886,846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육급여 지원혜택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의 경우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는데, 그 금액은 학령기에 따라 다릅니다.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학년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되지는 않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혜택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해도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종에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게 되며, 다른 비용은 신경 안쓰셔도 되고, 본인부담 상한액 부분만 내야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종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매월 5만원
2종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간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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