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소득확인'을 통해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을 증명해줄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 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름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득확인증명서'가 있는데요. 이 증명서는 '청년우대형 저축상품'을 가입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과 소득확인증명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
-홈텍스
-무인발급기
2. 소득확인증명서
-홈텍스
1.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얘기합니다.
정부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①'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 검색

②"소득금액증명" --> "발급" 클릭

③본인인증 후, 발급처리
회원 or 비원원으로 본인인증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①홈텍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②본인인증 후, 발급신청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통한 방법은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거주지 인근이나 직장 인근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위에 설치장소를 검색하는 홈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란?
소득확인증명서는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청년우대형 저축을 가입할 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의 하나입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발급이 불가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 입니다.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①목적에 따라 발급신청하기

'소득확인증명서'는 1)청년우대형주택청약 or 과세특례,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청용 2가지로 누뉘는데요. 신청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셔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②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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