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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과 조건 알아보기

by 건강한 부자의 삶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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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물가도 오르지만, 대학교 등록금도 나날이 올라 참 부담스러운데요. 대학생 자녀를 둔 세대나, 스스로 학자금을 마련해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경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점을 잘 받아 학교에서 일부 장학금이라도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원 구간에 따라연간 최대 350만원~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근로를 통한 ‘국가근로장학금’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다자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가근로장학금
2.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3. 다자녀장학금


1.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은 안정적인 학업여건의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①신청기간

1학기 1차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1학기 2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지원자격
대만민국 국적을 소지한 주중에서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③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우선선발: 장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④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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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원절차
STEP.1 공동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 이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신청동의 및 서약: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공동인증서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STEP.3 증빙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STEP.4 신청결과 확인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하며 보다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역량을 재고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인 학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신청기간

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지난 22년 12월 29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장학금은 23년도 1학기 1차, 2학기 1차~2차 국가장학금입니다.

1학기 1차 신청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했던 분들은 2차때 꼭 신청하세요.


②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①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②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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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원금액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①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②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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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선취업-후진학 학생*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④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①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②대상대학, 소득,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함

③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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