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생 정보

2023년 최저임금(시급), 월급, 실수령액(+연봉계산기)

by 건강한 부자의 삶 2023. 1. 24.
반응형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을 거쳐 2023년에는 시간당 9,62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정도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월급, 즉 최저 급여액도 인상됐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 급여액은 2,010,580원으로 최초로 200만 원을 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세후 월급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 대상 및 제외조건
3.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4. 연봉계산기

1.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근거를 통해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88년부터 시작된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의 생산성과 소득에 대한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일·주·월 단위로 결정되며, 이후 매년 3월경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와 사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 이후 5-6월 경 이듬해의 최저임금안을 협상하고 8월에 고시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 일금은 일 8시간 기준 76,960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게 되면 9,620*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약 209시간)이므로,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현재는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교수, 전문가 등)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심의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2. 최저임금 대상 및 제외조건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 1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이와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정신 및 신체의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이들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2023년부터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면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2,412만 696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을 계산하면 나의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에서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비과세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여주기 때문에 근로자, 사업주께 모두 중요한 혜택입니다. 식대 이외에 많이 사용되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20만 원), 자녀보육수당(10만 원) 등이 있습니다.

 


4. 연봉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 '임금계산기'를 검색하면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 시급, 근무시간 등을 기입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 신청+발급방법

대출을 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소득확인'을 통해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을 증명해줄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가 '소

kimyuna8827.tistory.com

다자녀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과 조건 알아보기

해가 갈수록 물가도 오르지만, 대학교 등록금도 나날이 올라 참 부담스러운데요. 대학생 자녀를 둔 세대나, 스스로 학자금을 마련해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경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kimyuna8827.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