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부자의 삶' 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 통장개설 등 육아에서 필요하고 대출을 받는 등 금융업무를 할 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신청할 때 등등 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오고 가는데 시간도 소요되고, 얼마되지 않지만 수수료도 발생하죠. 굳이 돈과 시간을 버리면서 발급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족관계증명서란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3. 인터넷 발급하기(pc)
4. 모바일 발급하기(휴대폰)
1. 가족관계증명서란? |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부터 호적제도 대신해서 사용되고 있는 공적인 문서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3종류로 나뉘게 됐는데요.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개별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3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출하는 곳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달리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pc와 모바일을 모두 포함하고, 무인발급기와 직접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싶이 무인발급기의 발급비용과 방문시 발급비용은 500원/1,000원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인터넷의 경우 3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3. 인터넷 발급하기(pc) |
pc발급하기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family.scourt.go.kr
①신청인 정보 입력


②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하기

③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정보입력







핸드폰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단순 열람과 파일로 저장 후 출력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고 별도의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데요. pc에서는 저장이 바로 가능하지만 모바일로 발급 받을 때는 전자문서지갑을 통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자지갑 없이 모바일로 접속하여 열람 기능을 캡처해서 저장하거나 캡쳐 이미지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폰 발급방법 따라하기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팝업창에 이동하기 클릭 -> 약관 동의, 내 정보 입력 -> 인증하기 -> 열람하기 -> 화면 캡처
4. 모바일 발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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