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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과 지급액 확인하기(+계산기)

by 건강한 부자의 삶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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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부자의 삶'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다보면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심리적인 문제도 생기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크게 다가옵니다. 퇴직전에는 매월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퇴직후에는 월급이 끊키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금계획을 세울 때, 퇴직금을 염두해서 세워야하는데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퇴직금을 이용해 사업자금으로 상요하거나, 투자, 재취업할때까지 생활비 등 자금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내가 받는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언제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3. 퇴직금 세금
4.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 등에 채용된 후 공사 만료시 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지급대상

-1주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 이상
-계약직 &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함)
 

②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
(※서로 합의할 경우 연장가능)
-만약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①계산기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계산방법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 항목을 작성한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위의 식에서 d가 평균임금이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 5개월 10일(약1260일)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d(평균임금) x 30일 x 1260일) / 365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b 또는 c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③네이버 퇴직금계산기

 

3. 퇴직금 세금

 

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2012년 이전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허용이 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지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①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또는 주택구입(1회에 한하여)
②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러나,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요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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